티스토리 뷰

집·야외 안전

집 소화기, 압력계가 초록색이어도 10년 지났으면 교체 대상입니다: 제조년월 계산과 버리는 법

세귤라 2026. 10. 3. 09:04

목차


    집 소화기, 압력계가 초록색이어도 10년 지났으면 교체 대상입니다
    집 소화기, 압력계가 초록색이어도 10년 지났으면 교체 대상입니다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에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를 갖추는 것이 의무가 된 것은 2017년 2월부터입니다(서대문구청 안내). 그 무렵 들인 소화기가 지금도 현관이나 주방에 그대로 있다면 날짜를 볼 때입니다.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는 제조일로부터 10년입니다. 그때 들인 소화기라면 2026년부터 2027년 사이에 줄줄이 10년이 됩니다. 압력계 바늘이 초록색이라고 해서 이 날짜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집 소화기, 1분이면 확인됩니다

    ① 소화기 옆면 표시에서 제조년월을 찾습니다.
    ② 제조년월에 10년을 더합니다. 그날이 지났으면 바늘 색과 관계없이 교체 대상입니다.
    ③ 10년이 안 됐어도 압력계 바늘이 빨간색이나 노란색이면 교체합니다.
    ④ 압력계가 아예 없는 소화기라면 오래된 가압식일 수 있으니 바로 교체합니다.

    압력계와 제조년월은 서로 다른 것을 알려 줍니다

    소화기 점검법을 찾아보면 "압력계 바늘이 초록색이면 정상"이라는 설명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소방청 카드뉴스도 바늘이 초록 범위에 있는지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이 말은 틀리지 않았지만 반쪽입니다.

    압력계는 지금 소화기 안에 약제를 밀어낼 압력이 남아 있는지를 보여 줍니다. 제조년월은 그 소화기를 언제까지 믿고 둘 수 있는지를 정합니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조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는 폐기 대상이고, 10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압력계 바늘이 빨간색이나 노란색에 있으면 폐기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양양소방서도 10년이 넘은 소화기는 겉모습과 관계없이 교체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확인은 두 번입니다. 날짜가 지났는지 한 번, 바늘이 초록인지 한 번. 둘 중 하나라도 걸리면 교체합니다. 바늘이 초록이어도 10년이 지났다면 통과가 아닙니다.

     

    집 소화기
    집 소화기

    압력계가 없다면 날짜보다 먼저 볼 것

    집에 있는 소화기를 들어 봤는데 손잡이 근처에 동그란 압력계가 없다면, 오래된 가압식 소화기일 수 있습니다. 철원소방서 안내에 따르면 가압식은 1999년에 생산이 중단됐고, 안에 가스 용기가 따로 들어 있어 몸통이 부식되거나 충격을 받으면 폭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태백소방서도 부식된 가압식 소화기가 폭발해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며 교체를 당부했습니다.

    1999년 이전에 만든 소화기라면 내용연수로 따져도 이미 오래전에 10년이 지났습니다. 압력계가 없다면 날짜를 찾아볼 것 없이 교체 대상으로 보면 됩니다. 버리러 들고 갈 때도 몸통을 세게 부딪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내 소화기, 언제까지 둘 수 있나 계산하기

    소화기 옆면에 적힌 제조년월을 넣으면 내용연수가 끝나는 달과 남은 기간이 나옵니다. 계산은 분말소화기 내용연수 10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화기 내용연수 계산

    제조년도 (예: 2017)

    제조월 (1~12)

     

    건물 관리자 등은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성능확인을 받아 한 번에 한해 3년 더 쓸 수 있습니다. 철원소방서 안내에 따르면 이 확인은 내용연수가 끝난 뒤 1년 안에 받아야 합니다. 집에 한두 개 두는 소화기라면 새로 바꾸는 쪽이 절차가 단순합니다.

     

    집 소화기
    집 소화기

    다 된 소화기 버리는 법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안내는 내용연수가 지나거나 낡은 소화기를 대형폐기물로 배출하라고 합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주민센터 방문: 동 주민센터에서 배출 신고를 하고 받은 필증을 소화기에 붙여 정해진 장소에 내놓습니다.
    온라인 신청: 내가 사는 구청 누리집에서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청하고, 필증을 출력해 붙인 뒤 정해진 날짜에 내놓습니다.

    수수료와 신청 사이트는 시·군·구마다 다르므로 거주지 구청 누리집의 대형폐기물 품목에서 '소화기'를 찾아 확인합니다. 다 쓴 부탄가스처럼 압력이 걸린 용기를 버릴 때 주의할 점은 부탄가스 버리는 순서에서도 다뤘습니다.

    서울시는 11월 9일 소방의 날을 앞두고 집 소화기를 점검하자고 권합니다. 난방을 시작하기 전인 지금이 확인하기 좋은 때입니다. 난방 기기 쪽 점검은 가스보일러 배기통 점검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공식 안내를 직접 보고 싶다면 서울시의 「소화기에도 유효기간이 있다? 폐소화기 버리는 방법」과 소방청이 만든 「소화기 수명이 최대 10년?」 카드뉴스를 열어 보세요. 소화기 점검 사진과 배출 신청 과정이 함께 나옵니다.


    참고 자료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소화기에도 유효기간이 있다? 폐소화기 버리는 방법」(2025.11.10)
    소방청, 「소화기 수명이 최대 10년?」 카드뉴스(2019.10.22, 정책브리핑 게시)
    철원소방서, 「10년 이상 노후소화기 교체 당부」(2017.3.23), 「법률개정에 따른 내용연수경과 소화기 성능확인검사 안내」(2017.5.4)
    태백소방서, 「노후된 가압식 소화기 교체 안내」(2017.3.31)
    양양소방서, 「10년 초과한 노후소화기 교체 당부」(2018.3.12)
    서대문구청 공식 블로그, 「소화기 버리는 방법」(2018.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