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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야외 안전

아파트 화재 '살펴서 대피', 못 나갈 때 피할 곳은 지어진 해가 정합니다: 우리 집 피난시설 확인

세귤라 2026. 10. 6. 08:31

목차


    강남구청은 구 안 아파트의 56%, 6만 7,847세대에 화재 때 이웃집이나 대피공간으로 피할 피난시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1992년 10월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에는 피난시설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화재 대피 요령은 "불나면 살펴서 대피"로 바뀌었지만, 실제로 어디로 피할 수 있는지는 내가 사는 아파트가 언제 지어졌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파트 화재 '살펴서 대피', 못 나갈 때 피할 곳은 지어진 해가 정합니다
    아파트 화재 '살펴서 대피', 못 나갈 때 피할 곳은 지어진 해가 정합니다

    지금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면

    우리 집에서 났거나, 연기·불길이 집 안으로 들어온다 → 젖은 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고 계단으로 대피합니다. 나오면서 현관문을 닫고, 승강기는 타지 않습니다. 119에 신고합니다.
    밖으로 나갈 수 없다 → 대피공간·경량칸막이·하향식 피난구가 있는 곳으로 가서 문틈을 젖은 천으로 막고 119에 구조를 요청합니다.
    다른 집에서 났고, 우리 집에 연기·불길이 없다 → 창문을 닫고 집 안에서 상황을 살피며 119에 신고하고, 안내 방송을 따릅니다.

    "무조건 대피"에서 "살펴서 대피"로 바뀐 이유

    예전에는 불이 나면 일단 밖으로 나가는 것이 원칙처럼 알려져 있었습니다. 정부가 2024년 12월 정책브리핑에 게시한 아파트 입주자 피난행동요령은 이 원칙을 둘로 나눕니다. 불길이나 연기가 우리 집에 들어왔는지, 아닌지입니다. 들어오지 않았다면 창문을 닫고 집에서 상황을 살피는 것이 먼저입니다. 소방청이 2025년 4월 낸 화재 대피요령도 같은 기준을 씁니다. 다른 집에서 난 불이고 연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집에 머물고, 연기가 스며들면 젖은 수건으로 틈을 막으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대피하는 길 자체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계단은 불이 난 층의 연기가 위로 올라가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연기가 찬 계단으로 무작정 나서는 것보다,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집 안에서 기다리며 구조를 요청하는 편이 안전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 바뀐 요령의 취지입니다. 같은 안내는 당황해서 창문으로 뛰어내리거나 혼자 불을 끄려다 불을 키우는 판단을 피하라고 강조합니다.

     

    아파트 화재
    아파트 화재

    내 집에서 피할 곳은 지어진 해가 정합니다

    "밖으로 나갈 수 없을 때 피할 곳"은 집마다 다릅니다. 강남구청과 양양소방서 안내를 합치면 기준은 이렇습니다.

    1992년 10월 이전

    강남구청은 이 시기 아파트에는 피난시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계단 외에 이웃집으로 넘어갈 통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경량칸막이

    1992년 10월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 양양소방서 안내 기준 3층 이상 세대의 발코니에 있는 약 9mm 두께 석고보드 벽으로, 몸이나 발로 깨고 옆집으로 피합니다.

    대피공간 등

    강남구청은 2005년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불에 1시간 이상 견디는 대피공간 기준이 생겼다고 안내합니다. 하향식 피난구(발코니 바닥의 사다리 통로)도 이후 아파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설치 여부는 건물이 언제 허가를 받았는지, 발코니를 확장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해에 준공한 아파트라도 다를 수 있으니 아래 판정은 어디부터 확인할지 정하는 출발점으로 쓰고, 관리사무소나 평면도로 우리 집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 집 피난시설 먼저 확인할 곳

    아파트 준공(입주) 연도

    우리 집 층수

     
    아파트 화재
    아파트 화재

    피난시설이 있어도 막혀 있으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양양소방서는 경량칸막이를 두고 가장 큰 문제가 "주민 대부분이 있는 줄 모른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벽 앞에 수납장이나 옷장, 짐을 두면 비상시에 깨고 나갈 수 없습니다. 대피공간도 창고처럼 쓰면 사람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평소에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우리 집 피난시설이 어디 있는지 가족 모두 알아 두기, 그 앞을 비워 두기, 그리고 계단 통로와 방화문 상태를 살피기입니다. 정책브리핑의 2024년 1월 기사는 비상계단에 짐이 쌓여 있거나 방화문이 늘 열려 있는 모습을 문제로 짚었습니다. 방화문이 열려 있으면 계단으로 연기가 번지기 쉽습니다.

    불이 커지기 전에 끌 수 있는 소화기 상태도 함께 보세요. 집 소화기의 교체 시점은 집 소화기 10년 교체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림으로 보고 싶다면 정책브리핑의 「아파트 입주자 화재 피난행동요령」과 소방청이 만든 「화재 대피요령 완벽 가이드」 카드뉴스를 열어 보세요. 완강기 쓰는 법도 함께 나옵니다.


    참고 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아파트 입주자 화재 피난행동요령」(2024.12.17), 「아파트 화재, 우리 모두 조심해요!」(2024.1.15)
    소방청, 「화재 대피요령 완벽 가이드」 카드뉴스(2025.4.9, 정책브리핑 게시)
    강남구청, 「피난시설 없는 아파트, 불나면 어디로 대피하나?」
    양양소방서, 「경량칸막이를 아시나요?」(2019.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