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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워셔액은 에탄올 함량이 높은 제품을 고르면 될까요. 몇 년 전까지는 "메탄올 말고 에탄올 워셔액을 사라"는 말이 정답에 가까웠습니다.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메탄올 워셔액은 2017년 말부터 판매가 금지됐고, 한국소비자원이 2020년에 조사해 보니 라벨에 적힌 에탄올 함량은 대부분 실제와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겨울 워셔액 라벨에서는 숫자보다 먼저 볼 곳이 따로 있습니다.

많이 퍼져 있는 말
"메탄올 워셔액은 피하고 에탄올 워셔액을 고른다"
"에탄올 함량이 높을수록 겨울에 잘 안 언다"
지금 확인할 기준
정식으로 신고된 제품인지 라벨의 신고번호로 확인한다 (메탄올 기준은 신고 제품의 안전기준에 들어 있음)
함량 숫자는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라벨에 적힌 사용 온도와 제조연월을 함께 본다
메탄올 워셔액은 2017년 말부터 판매 금지, 이제 고르는 기준이 다릅니다
환경부는 2017년 8월 자동차용 워셔액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정하고 메탄올 사용을 규제하는 고시를 냈습니다. 이 규제는 2017년 12월 31일부터 적용됐습니다(오토헤럴드 2017년 12월 보도). 지금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제도에서 자동차용 워셔액이 '신고' 대상 제품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출시 전에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을 받고 신고해야 판매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의 2020년 조사 기사에 나온 메탄올 기준은 0.6% 이하였고, 조사한 20개 제품은 모두 이 기준을 지켰습니다. 정식으로 신고된 제품을 산다면 메탄올을 따로 걱정할 일은 크게 줄었다는 뜻입니다. 남은 위험은 출처를 알 수 없는 제품, 그리고 오래 굴러다녀 언제 산 건지 모르는 통입니다.
겨울 워셔액 라벨의 에탄올 숫자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이유
한국소비자원이 2020년 3월 발표한 조사는 온라인에서 파는 워셔액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실제로 잰 에탄올 함량은 23.8%에서 36.1% 사이, 평균 33.5%였습니다. 그런데 20개 중 13개는 에탄올 함량을 아예 적지 않았고, 적어 둔 7개 가운데 표시와 실제가 맞은 제품은 1개뿐이었습니다. 나머지 6개는 표시와 실제가 최대 14.1% p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 라벨의 "에탄올 ○○%"를 보고 두 제품을 비교하는 것은 생각만큼 정확하지 않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소비자원은 워셔액의 일반적인 구성을 물 60~70%, 알코올 30~40%, 계면활성제 5% 미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겨울용이라면 이 범위 안에서 알코올 쪽이 높은 제품이라는 정도로만 읽으면 됩니다.
소비자원은 이때 환경부에 에탄올 함량 표시 의무화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 뒤 현행 고시에서 워셔액 표시 항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이 글에서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숫자보다 먼저,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신고번호를 보는 쪽을 권합니다.
트렁크 속 워셔액 통, 라벨에서 찾을 세 곳
점검은 트렁크에 있는 워셔액 통에서 시작합니다. 통 뒷면이나 옆면의 작은 글씨 표시사항에서 아래 세 곳을 찾습니다.
① 신고번호.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제도에 따라 신고된 제품에 붙는 번호입니다. 오래된 제품은 예전 제도의 '자가검사번호'가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번호가 아예 없거나 지워졌다면 차에 넣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② 제조연월. 몇 년째 트렁크에 있던 통인지 알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 조사에서도 제조연월 같은 일반 표시사항을 빠뜨린 제품이 20개 중 5개 있었습니다.
③ 사용 온도(또는 어는점) 표시. 겨울용·사계절용을 가르는 실제 기준은 이름보다 이 숫자입니다. 사는 지역의 한겨울 최저기온보다 낮은 온도까지 쓸 수 있다고 적힌 제품을 고릅니다.
신고번호는 환경부의 생활화학제품 정보 사이트인 초록누리(ecolife.me.go.kr)에서 제품명이나 번호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메뉴 이름은 사이트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보닛 안 워셔액 탱크는 비운 다음에 채웁니다
워셔액 탱크 캡에는 대부분 유리창에 물이 뿜어지는 모양의 그림이 있습니다. 냉각수(부동액) 탱크와 헷갈리기 쉬우니 그림을 확인한 뒤 엽니다.
겨울용을 붓기 전에 확인할 것은 탱크에 지금 무엇이 얼마나 남아 있느냐입니다. 여름에 물이나 여름용 워셔액을 채워 두었다면, 그 위에 겨울용을 부어도 섞이면서 알코올 비율이 내려갑니다. 라벨의 사용 온도는 원액 기준이므로, 섞인 만큼 그 온도까지 버티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렇습니다. 출발 전에 운전석에서 워셔액을 여러 번 뿌려 탱크를 거의 비우고, 그다음 겨울용을 가득 채웁니다. 탱크를 비우기 어렵다면 겨울용을 넣은 뒤 며칠 동안 평소보다 자주 뿌려 앞서 남아 있던 액을 빨리 써 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첫 한파가 오기 전에 바꿔 두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새 워셔액을 처음 뿌릴 때는 내기 순환으로
에탄올 워셔액이라고 냄새와 증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같은 2020년 조사에서 알코올에 민감한 사람이 쓰면 현기증이나 두통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이투데이 기사도 뿌린 워셔액이 보닛 틈으로 흘러 기체가 되고 차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겨울용으로 바꾸고 처음 뿌릴 때, 또는 알코올 냄새에 약한 가족이 타고 있을 때는 공조 버튼을 내기 순환(차 안 공기만 돌리는 모드)으로 바꾼 뒤 뿌리고, 냄새가 빠지면 다시 외기 유입으로 돌리는 것이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 순서는 소비자원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 글이 권하는 습관이며, 공식 기관의 행동 지침은 아닙니다.
기온이 내려가면 타이어 공기압도 함께 떨어지므로,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과 기온 하강 계산 글도 같은 날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겨울용은 영하 25도까지 안 언다'를 그대로 옮기지 않은 이유
"겨울용 워셔액은 영하 25도에서도 얼지 않는다." 이 문장은 2017년 메탄올 금지 기사에도 나오는데, 정확히는 메탄올이 어는점을 그만큼 낮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메탄올이 빠진 지금의 에탄올 제품에 같은 숫자를 붙일 근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제품마다 라벨에 적힌 사용 온도가 다르니, 이 글은 특정 온도를 기준처럼 쓰지 않고 내 통의 라벨을 보라고 적었습니다.
함께 걸러 낸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2016년 무렵 기사에는 "국내에는 워셔액 메탄올 규정이 없다"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 뒤 2017년 고시로 바뀐 내용이라 지금 기준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오래된 글을 볼 때는 날짜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고 자료 (최종 확인일 2026.10.22)
한국소비자원 「자동차 워셔액 안전실태조사」(2020.3) — 환경일보(2020.3.30)·전북일보(2020.3.30)·이투데이(2020.3.25) 보도 인용. 한국소비자원 원문 페이지는 자동 수집이 막혀 있어 직접 열지 못했습니다.
오토헤럴드 「메탄올 워셔액 내년부터 사용 금지」(2017.12.18, 다음 뉴스 게재본)
환경부고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제2024-139호, 2025.1.1 시행) 별표 1 제품 분류
인천광역시 환경 누리집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종류」(2024.9.12 수정)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 확인·신고 제도 이행 Q&A 모음집」(2022.11)
이투데이 「[카드뉴스 팡팡] '메탄올 워셔액' 궁금증 자세히 알려드립니다」(201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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