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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이동

고속도로 고장·사고 시 삼각대 위치, 지금 법 기준과 1588-2504 무료견인 범위

세귤라 2026. 9. 29. 09:07

목차


    고속도로 고장·사고 시 삼각대 위치, 지금 법 기준과 1588-2504 무료견인 범위
    고속도로 고장·사고 시 삼각대 위치, 지금 법 기준과 1588-2504 무료견인 범위

     

    고속도로에서 차가 멈췄는데 "삼각대를 차 뒤 100m에 세워야 한다"는 말이 먼저 떠오른다면, 그 기준은 2017년에 법에서 빠졌습니다. 지금 법이 요구하는 것은 거리가 아니라 뒤에서 오는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한국도로공사 집계로는 2차사고 사망자 중 64%가 차 밖에서 숨졌습니다. 먼저 몸을 차선 밖으로 빼는 것이 순서입니다.

    지금 고속도로에 멈춰 있다면, 이 순서대로

    ① 비상등을 켭니다.
    ② 가능하면 트렁크를 열어 뒤차에 정지 차량임을 알립니다.
    ③ 동승자까지 모두 가드레일 밖으로 나갑니다. 차 안이나 차 옆에 머물지 않습니다.
    ④ 안전한 곳에서 전화합니다. 다친 사람이 있거나 사고면 119·112, 차를 옮겨야 하면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24시간).

    한국도로공사는 이 순서를 '비트밖스'(비상등→트렁크→밖으로 대피→스마트폰 신고)라고 부릅니다. 아래는 이 순서가 왜 삼각대보다 앞서는지, 삼각대는 언제 어떻게 쓰는지, 무료 견인은 어디까지 되는지를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고속도로 고장·사고 시 삼각대 위치, 지금 법 기준과 1588-2504 무료견인 범위
    고속도로 고장·사고 시 삼각대 위치, 지금 법 기준과 1588-2504 무료견인 범위

    "뒤로 100m" 기준은 지금 법에 없습니다

    고장이나 사고로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 차를 움직일 수 없게 되면 표지를 세우는 것은 여전히 법적 의무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가 정한 표지는 두 가지입니다.

    낮과 밤 공통 — 안전삼각대.
    밤에만 추가 — 사방 500m에서 보이는 적색 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

    달라진 것은 설치 위치입니다. 예전 조문에는 "삼각대는 100m 이상 뒤, 밤 신호는 200m 이상 뒤"라는 거리 규정이 있었습니다. 2017년 6월 2일 개정으로 이 조항이 삭제되고, 지금은 "그 자동차의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검색 상위에는 아직 옛 기준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지부 관계자가 2025년 2월 지역 언론에 낸 기고문도 "주간 후방 100m, 야간 후방 200m"로 안내하고 있고, 같은 글에 도로공사 번호가 1588-2504가 아닌 다른 숫자로 적혀 있습니다. 여러 블로그가 이런 글을 옮겨 쓰면서 옛 기준이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고장·사고 시 삼각대 위치, 지금 법 기준과 1588-2504 무료견인 범위
    고속도로 고장·사고 시 삼각대 위치, 지금 법 기준과 1588-2504 무료견인 범위

    왜 삼각대보다 대피가 먼저인가

    100m를 걸어가 삼각대를 세우는 동안 사람은 시속 100km로 달리는 차선 옆에 서 있게 됩니다. 한국도로공사가 2025년 11월 공개한 최근 3년(2022~2024년) 11월 통계를 보면 2차사고 사망자 가운데 64%가 차량 밖에서, 36%가 차량 안에서 숨졌습니다. 차 밖이라고 안전한 것이 아니라, 차 주변 도로 위에 있는 것이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같은 자료에서 2차사고의 71%는 앞선 사고로, 28%는 차량 고장으로 멈춘 차에서 시작됐습니다. 사고가 아니라 단순 고장이라도 똑같이 위험합니다.

    치명률도 다릅니다. 도로공사가 2025년 4월 밝힌 2022~2024년 고속도로 2차사고 치사율은 49.7%로, 일반 사고(8.4%)의 6배에 가깝습니다.

    그럼 삼각대는 언제, 어디에 세우나

    법은 설치를 요구하고, 도로공사는 대피를 먼저 하라고 합니다. 두 안내가 부딪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조문은 거리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먼저 대피합니다. 사람이 가드레일 밖에 있는 것이 모든 것보다 먼저입니다.
    여건이 될 때만 삼각대를 세웁니다. 뒤에서 차가 계속 달려오는 상황, 커브 직후, 터널 안처럼 걸어 나가는 것 자체가 위험하면 무리하지 않습니다.
    세운다면 도로 위를 걷지 말고 가드레일 쪽을 따라 이동하고, 뒤차가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두면 됩니다. 멀리 갈수록 좋다는 기준은 이제 법에 없습니다.
    밤에는 삼각대와 별도로 섬광신호 등이 필요합니다. 차에 기본으로 들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 미리 확인해 둡니다.

    전화는 어디로 하나: 1588-2504가 해 주는 것과 안 해 주는 것

    한국도로공사의 '2504 긴급견인 서비스'는 고속도로 본선이나 갓길에 멈춰 2차사고가 우려되는 차를 안전지대까지 옮겨 줍니다. 공사 공지에 적힌 조건은 이렇습니다.

    대상 차량 — 승용차, 16인 이하 승합차, 1.4톤 이하 화물차
    어디까지 —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휴게소·영업소·졸음쉼터 등 안전지대
    비용 — 안전지대까지의 견인비는 한국도로공사 부담
    신청 —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

    여기서 놓치기 쉬운 점은 "안전지대까지"입니다. 정비소나 집까지 가는 견인은 이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다음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긴급출동을 부르거나 비용을 직접 내야 합니다. 1588-2504로 차를 도로 밖으로 먼저 빼고, 보험사 견인은 안전지대에서 이어받는 순서로 생각하면 됩니다.

    또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지 않는 민자고속도로 구간은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도로공사에서 문자나 전화가 오면 그대로 따르세요

    한국도로공사는 2024년 7월부터 자동차보험 가입 정보와 연계한 '긴급대피 알림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황실이 CCTV로 2차사고 위험 차량을 확인하면 그 차 운전자에게 대피 안내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예전에는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 정보로만 연락해서, 단말기가 없거나 정보가 맞지 않으면 안내가 닿지 않았습니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이 시스템 도입 뒤 대피 안내 성공률이 48%에서 64%로 올랐습니다.

    멈춰 있는 동안 모르는 번호로 대피하라는 연락이 오면, 차 걱정보다 사람이 먼저 차선 밖으로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출발 전에 1분이면 되는 준비

    삼각대가 어디 있는지 한 번 열어 봅니다. 트렁크 바닥 아래나 옆 수납함에 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밤 운전이 잦다면 섬광신호기 같은 야간 표지를 따로 챙깁니다.
    1588-2504를 휴대폰에 저장해 둡니다. 급할 때 번호가 기억나지 않으면 가족에게 물어보느라 시간을 씁니다.
    부모님 차라면 위 순서를 종이에 적어 조수석 수납함에 넣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명절처럼 여러 사람이 번갈아 운전한다면 보험 운전자 범위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교대운전 전 자동차보험 운전자 범위와 단기 특약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고장으로 멈추는 일을 줄이려면 타이어 제조일자 확인법도 함께 보세요.


    참고 자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고장자동차의 표지), 행정안전부령 제564호 시행본
    한국도로공사, 「2504 긴급견인 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공지
    한국도로공사 보도자료, 「11월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최다… 특히 2차사고·작업장 사고 사망자 많아」(2025.11.3, 경기도교통정보센터 게재본)
    뉴시스, 도로공사 '2차 사고 예방 긴급대피 알림시스템' 보도(2025.4.18, 한국도로공사 발표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