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이 2026년 1월 1일부터 '해당 연도 1월 1일~12월 31일'에서 '본인 생일 전후 6개월'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변경 소식만 보고 계산하면 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시행일 이전에 갱신기간을 받은 사람은 기존 기간(1월 1일~12월 31일)으로도 갱신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생일이 3월이라 "생일 뒤 6개월이 벌써 지났다"라고 걱정하는 사람도, 면허증에 2026년이 적혀 있다면 아직 12월 31일까지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내 갱신 마감일, 이렇게 봅니다① 면허증에 적힌 적성검사·갱신 기간의 연도를 봅니다.② 그 연도의 1월 1일~12월 31일이 기존 기간입니다.③ 그 연도 생일 6개월 전 다음 날~생일 6개월 뒤가 새 기간입니다.④ 2026년 이전에..
자동차·이동
2026. 10. 5. 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