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에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를 갖추는 것이 의무가 된 것은 2017년 2월부터입니다(서대문구청 안내). 그 무렵 들인 소화기가 지금도 현관이나 주방에 그대로 있다면 날짜를 볼 때입니다.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는 제조일로부터 10년입니다. 그때 들인 소화기라면 2026년부터 2027년 사이에 줄줄이 10년이 됩니다. 압력계 바늘이 초록색이라고 해서 이 날짜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집 소화기, 1분이면 확인됩니다① 소화기 옆면 표시에서 제조년월을 찾습니다.② 제조년월에 10년을 더합니다. 그날이 지났으면 바늘 색과 관계없이 교체 대상입니다.③ 10년이 안 됐어도 압력계 바늘이 빨간색이나 노란색이면 교체합니다.④ 압력계가 아예 없는 소화기라면 오래된 가압식일 수 있으니 바로 교체합니다.압력계와 제조..
집·야외 안전
2026. 10. 3. 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