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은 구 안 아파트의 56%, 6만 7,847세대에 화재 때 이웃집이나 대피공간으로 피할 피난시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1992년 10월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에는 피난시설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화재 대피 요령은 "불나면 살펴서 대피"로 바뀌었지만, 실제로 어디로 피할 수 있는지는 내가 사는 아파트가 언제 지어졌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면우리 집에서 났거나, 연기·불길이 집 안으로 들어온다 → 젖은 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고 계단으로 대피합니다. 나오면서 현관문을 닫고, 승강기는 타지 않습니다. 119에 신고합니다.밖으로 나갈 수 없다 → 대피공간·경량칸막이·하향식 피난구가 있는 곳으로 가서 문틈을 젖은 천으로 막고 119에 구조를 요청합니다.다른 집에서 났고, 우리 집에..
집·야외 안전
2026. 10. 6. 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