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에 고향까지 번갈아 운전할 생각이라면, 출발 전에 확인할 것은 운전 실력이 아니라 그 차 보험의 운전자 범위입니다. 범위를 벗어난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Ⅰ(책임보험) 하나만 남기고 전부 보상하지 않습니다. 상대 차 수리비도, 내 차 수리비도 본인 돈으로 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가장 많이 걸리는 지점은 하나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말하는 '가족'에 형제자매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형이나 동생과 교대로 몰 계획이라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이 필요하고, 이 특약은 가입일 24시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올해 추석 연휴는 9월 24일부터 26일까지라, 24일에 출발한다면 늦어도 23일 안에 가입을 끝내야 합니다.범위를 벗어나면 정확히 무엇이 안 되나운전자 범위를 한정하는 특약은 보험료를 ..
자동차·이동
2026. 9. 19. 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