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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부담되는 부분 중 하나는 단연 ‘생계비와 교육 비용’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자격 미달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구직자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신청하려고 하면 1 유형과 2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구직촉진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과 2 유형의 핵심 차이점부터 구직촉진수당 지급 조건, 소득 발생 시 대처법까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vs 2 유형 한눈에 비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의 소득, 재산, 연령 수준에 따라 1 유형과 2 유형으로 나뉩니다. 두 유형의 가장 큰 차이는 ‘구직촉진수당(현금 지급) 여부’입니다.
| 구분 | 1유형 (구직촉진수당형) | 2유형 (취업활동비용 지원형) |
| 핵심 지원 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 |
| 수당 지급액 | 월 60만 원 × 6개월(최대 360만 원) (부양가족 추가수당 1인당 월 10만 원) |
최대 약 195만~265만 원 수준 (상담 참여수당, 훈련참여수당 등) |
| 소득 요건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특례: 120% 이하) |
청년: 제한 없음 중장년: 100% 이하 |
| 재산 요건 | 가구단위 4억 원 이하 (청년 특례: 5억 원 이하) |
재산 요건 미적용 (중장년은 소득 중심) |
| 취업 경험 |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은 취업경험 무관) |
취업경험 요건 없음 |
2.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자격 조건 및 혜택
1 유형은 생계 지원이 시급한 저소득층 구직자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취업 준비 기간 동안 직접적인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유형 자격 요건
1 유형은 크게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뉩니다.
- 연령: 만 15세 ~ 69세 구직자
- 소득 기준: 가구 단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기준: 가구원 합산 재산 4억 원 이하
- 취업 경험: 최근 2년 이내 100일 이상 또는 800시간 이상의 근로/사업 경험 (요건심사형 기준)
💡 청년(만 18세~34세) 특례 완화
청년층의 경우 취업 경험이 없어도 선발형으로 신청 가능하며,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까지 자격 완화 혜택이 적용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원 금액
- 기본 수당: 월 60만 원 × 6개월 = 총 360만 원
- 부양가족 추가수당: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 원 추가 (월 최대 40만 원 추가 지급 가능)
- 최대 수령액: 부양가족 요건에 따라 월 최대 100만 원(6개월간 총 6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 자격 조건 및 혜택
1 유형의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지만, 직업훈련이나 맞춤형 취업 지원이 필요한 구직자를 위한 유형입니다.
2 유형 대상자 분류
- 청년층: 만 18세 ~ 34세 구직자 (소득 및 재산 제한 없음)
- 중장년층: 만 35세 ~ 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 특정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영세 자영업자, 위기청소년 등
2 유형 지원 혜택 (취업활동비용)
2 유형은 매월 고정적인 구직촉진수당 대신, 구직 활동 단계별로 참여 수당을 지원합니다.
- 1단계 (상담 및 진로 설정):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완료 시 15만~25만 원 지급
- 2단계 (직업훈련 참여): 내일배움카드 등을 활용해 훈련 참여 시 월 최대 28.4만 원 (최대 6개월) 지원
- 3단계 (취업 알선 및 활동): 대면 상담 및 구직활동 이행 시 월 2만 원 (최대 3회) 지급
4. 구직촉진수당 수령 조건 및 아르바이트 규정
1 유형에 선정되어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과정에서 꼭 지켜야 하는 필수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1) 필수 수령 조건
-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고용센터 담당 상담사와 1:1 상담을 통해 구직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성실한 구직활동 이행: 매월 최소 2회 이상의 구직활동(입사 지원, 면접 참여, 직업훈련 수강 등)을 이행하고 지정된 제출일에 구직활동 이행보고서를 제출해야 수당이 지급됩니다.
2) 수당 수령 중 아르바이트(소득 발생) 규정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조건부로 가능합니다.
- 소득 신고 의무: 발생한 소득은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소득 공제 한도: 근로/사업 소득이 발생할 경우 일정 기준 금액(청년 소득공제 혜택 포함)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만큼 구직촉진수당에서 차감 후 지급되거나 당월 수당이 부지급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소득 발생 사실을 미신고할 경우 수당 환수, 지급 중단, 부정수급 처벌 대상이 되므로 작은 소득이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5. 신청 방법 및 절차 (고용 24)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온라인 웹사이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고용 24 홈페이지(work24.go.kr) 접속 후 로그인
- 국민취업지원제도 메뉴 이동: ‘취업지원 신청’ 작성 및 제출
- 자격 심사: 고용센터에서 소득·재산·취업경험 등 자격 심사 진행 (약 1개월 소요)
- 결과 통보 및 상담: 수급 자격 인정 시 전담 상담사와 1:1 상담 진행 및 취업활동계획 수립
- 구직활동 이행 및 수당 수령: 매월 구직활동보고서 제출 후 수당 수령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수령 중인 기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후 6개월이 경과해야 1 유형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Q2. 1 유형에 신청했다가 탈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 및 재산 기준 초과로 1 유형 요건에 미달하더라도 자격 요건 검토를 통해 2 유형으로 자동 연결/배정되어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3. 취업에 성공하면 추가 인센티브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취업 후 일정 기간(6개월/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소득 기준에 따라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자신에게 맞는 구직 경로를 설정하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파악하신 후, 혜택을 놓치지 말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