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차에 소화기가 의무"라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는 그날 이후 새로 등록한 차부터 적용되고, 이미 도로를 달리던 차에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소방청이 처음 발표할 때부터 밝힌 조건인데, 이 조건이 빠진 채 전해지는 글이 많습니다."안 두면 과태료"라는 말도 5인승 승용차에는 지금 맞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낸 자료를 보면, 자동차검사에서 소화기가 없는 차는 '부적합'이 아니라 '권고'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 차가 대상인지부터 정확히 가리고, 둘 거라면 맞는 제품을 맞는 자리에 두는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내 차가 대상인지, 이 순서로 가립니다먼저 — 승차정원을 봅니다. 7인승 이상은 예..
자동차·이동
2026. 10. 19. 09:48